육아크루에서 요약한 기사입니다. 2021년 11월부터 임신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신 기간 중엔 만 쓸 수 있었는데, 아이를 낳은 후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임신 중에는 출퇴근 시간도 임신부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음 이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휴직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.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이 높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해도 인정된다.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,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(임신 중 한 번, 출산 후 두 번 육아휴직 ..